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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체크하기!
2017. 4. 19. 12:37■ 신규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알아보기!
신규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에 잘 발달해서 웬만한 정보들은 모두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검색해보고 본인이 직접 하게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신규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도 마찬가지로 예전이야 법무사에 비용을 내면서 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직접 찾아보시고 등록을 하시면 해당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을 듯 합니다.
□ 신규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체크!
우선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실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분양사무소, 시청 or 구청, 등기소를 거쳐서 해당 자료들을 받고 요청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은 분양사무실 -> 시청 -> 등기소 입니다. 해당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사 자료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존등기 완료" 문자 메세지를 받으시면 "등본"을 분양사무소에 제출하신 후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당 분양사무실에서 받아야 하는 문서는 "분양사 분양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건설사의 보존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동 호수별 입금 명세서(잔금완납확인서, 잔금정산서)", "법인등기부등본(본 분양사 명 주소 발급)"입니다. 만약 해당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늦어진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시청 or 구청 방문!
그리고 나서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는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or 등본", "토지대장(대지권비율이 나온 것)", "건축물 대장"입니다.
시청 민원실 부동산 검인 담당자에게 검인을 받을 부분은 분양계약서와 발코니 확장부분 옵션 계약서입니다. 검인을 받은 뒤에 취득세와 등록세 교부를 받아야 하는데, 분양 계약서 & 잔금납부확인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교부를 받으셨다면, 취득세를 내신 후에 영수증을 받으셔서 "정부수입인지" 구매를 은행에 가셔서 하신 후 "국민주택채권"을 사시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 건은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하셔도 되며, 은행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탁말소등록세 납부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등기소 절차
시청에서의 용무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챙겨야 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거래신고필증", "분양계약서 원본", "분양계약서 사본", "거래신고필증원본", "등기권리증" 입니다. 빠짐 없이 잘 챙기시고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 비용을 낸 뒤에 "등기필증"을 찾으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소요 기간은 7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오늘은 신규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정 중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조금만 공부하셔서 직접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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