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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면 발생하는일
2017. 10. 23. 13:31
노후를 위해서 회사에 다니거나 수입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낸 후,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다달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의 질문답에서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연체료나 그런것을 내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자신이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장애 / 유족 연금을 받는데 제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안내면 벌어지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가입대상기간 중에서 2/3를 안냈을 경우, 혹은 초진일 사망일 기준 5년 중 3년이상을 납무했지만, 가입대상기간 중 내지 않았던 기간이 3년이상이 될 경우 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제한이 걸립니다.
폐업 혹은 실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서 낼 수가 없게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이 날라오고, 재산을 압류해서 미납한 것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사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해결이 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예외로 처리가 안되고, 무조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받기 위해서 계속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납했던 금액이 많다면 추후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이것을 채운 후 나중에 일정 나이가 되면 받게 되는데요.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전에 내지 못했던 것을 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으로 하신 분에 한해서 분할로 납부하면 최대 24회에 걸쳐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면 나중에 반환일시금 혹은 사망일시금 형태로 냈던 것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안내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미납했거나, 납부 예외를 신청하실 분이라면 관할 지역의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