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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관련정보
2017. 10. 9. 08:58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 이내에 서류를 챙기셔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기타 가산세 등을 안물게 되는데요.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가시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정보를 통해서 양도세 신고 방법, 서류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신고에는 예정과 확정으로 나뉘며, 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부동산일 때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에 주소기 관한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다음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했을 때에 그 다음해 5.1 ~ 5.31에 주소기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1건만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예정신고를 했을 때, 확정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는 20~40%까지 무신고 가산세 및 1일에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납부해야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관할하는 세무서를 찾아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서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할세무서를 찾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자로도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내에서 가능합니다. 방법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하여 하시면 되고, 서류같은 경우는 PDF로 변형을 하셔서 온라인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쓴 후에 은행 or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국세 전자납부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확인하셔서 제때 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