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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자동차세 내용정리
2017. 10. 7. 09:52
만약 자신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에 관련하여 과세하는 재산적 성격 + 도로를 이용하거나 손상 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내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경차, 승용차, 대형차량 등 유형 및 사용 목적에 따라서 비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경차 자동차세 정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납부시기,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지 등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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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차량의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량 등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경차 자동차세의 경우는 1,000cc 이하로 보면 되는데 영업용일 경우는 cc당 세액이 18원, 비영업용일 경우는 cc당 세액이 80원으로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 or 신고된 자동차의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며, 납기는 제 1기분과 제 2기분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각각 6월 1일과 12월 1일이며, 납부기간의 경우는 각각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은 각각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로 나뉘여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세액미리계산하기'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등 여러가지를 계산해보실 수 있으며, 자동차세에 관련된 것도 가능합니다.
차종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로 맞춘 후 차량용도를 나누고, 최초 등록년월과 과세년도, 배기량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월에 경차 800cc차량을 최초 등록 한 후에 2017년이 과세년도라면, 상반기에는 3만 2천원, 하반기 3만2천원과 기타 교육세가 1년세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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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등록년월에 따라서 내야할 금액이 상이합니다.
위 사진에서 확인해 보시면 2017년에 등록한 것과 2013년, 2010년에 등록한 것 모두 내야할 금액이 다릅니다. 800cc, 비영업용으로 동일한 조건하에 비교를 해보면 2017년에는 연세액이 83,200원입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70,720원으로 더 적으며, 2010년 것은 58,240원으로 더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하셔서 자신의 경차 차량의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