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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처 확인하세요
2017. 9. 29. 16:20
등기부등본 발급처 관련 정보입니다.
발급을 받는 방법에는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한가지는 무인 발급기, 나머지는 직접 등기소나 지역 구청 등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고 합니다.
큰 어려움은 없으나, 집에서 받게 될 경우 프린터기가 있어야 하며 제대로 작동을 해야합니다. 무인 발급기에서 받을 경우 위치나 운영 시간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점을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처 첫번째 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정보는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 발급 통수 등을 입력하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열람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700원, 발급하게 될 경우는 수수료가 1,000원이 들게 됩니다.
민원24를 통해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 24에서 "고객센터"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안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시 주의사항으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는 1,000원이고 따로 본인인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는 발급처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위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