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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음식물 반입 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행기에 탑승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이나 적게 가시는 분이나 생소한 정보는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에 자주 나가실 텐데요.

 



짧게 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나라 음식이 그리워서 따로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말해주는 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안내 알아보자!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 공항의 홈페이지에서 "공항이용안내" -> "출국" -> "수하물" 부분에서 액체 및 젤류 허용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제선을 탑승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선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허용 범위

 

기내 음식물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정보입니다. 액체류, 젤류, 그리고 실온에 용기에 담겨있지 않을 경우 형태 유지가 안되는 물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세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히!!

통제 품목

 

먼저 액체류는 물, 드링크, 스프, 소스, 음식류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겔류에 시럽, 잼, 스튜, 반죽, 크림 류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금지 품목

 

이것은 그 해당하는 주요 품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음료수, 과일 음료, 탄산음료, 커피, 얼음 등등이 있고, 국 스프류에는 곰탕, 설렁탕 등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초코 크림, 버터, 된장, 고추장, 도우 등등 여러가지 포함이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입 방법

 

단 위 규정에 맞게끔 하신다면 액체류도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 100미리 이하의 용기에 담아놔야 하며, 20cm x 20cm 지퍼백이 잠길 정도로 잘 담아놔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기내 음식물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 길 가시는데 잘 준비하셔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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