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TIP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하게 옮겨야 하는 경우들이 살다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집을 팔고 다시 사야하는데요.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알아볼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보는 만큼 더 정확한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본문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썸네일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Check!

절세, 신고가이드, 규정 체크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금 신고 납부" -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 우측 사이드에 "양도소득세 절세 Tip"으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경우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면제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닐 경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2년간 보유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이 되려면 고가의 주택(9억원 초과)은 안된다고 하네요. 자신이 취득한 날짜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넘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보면 7억원의 주택을 거래했을 경우 5,600만원이 절세가 되니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년이 안되는 경우

절세 방법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이 안되는 경우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잔금지급일자를 조절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좀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신분은 "양도소득세란?"의 부분에서 빨간 박스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되는데요. 2년이상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학을 위해서 이사하는 경우,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이사했을 때, 직장 문제로 이사한 경우, 해외 출국으로 인해 옮기는 경우 1년을 살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거래가가 크기 때문에 세금이 적용되면 큰 금액이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요. 잘 알아보시고 절세를 하실 수 있다면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해당 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TIP] -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알아보기!

[알아두면 좋은 TIP] - 신규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체크하기!

[알아두면 좋은 TIP] -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체크해보기!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