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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여행 시

하면 절대 안되는 행동 TOP10

 

 

벌금의 나라로 유명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외국인도 가차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한국에서는 해도 가볍게 처벌 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 싱가포르에서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심각하면 징역, 태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여행에서 무심코 했다가 큰 벌금을 물 수 있는 행동 TOP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 중 음식물 먹기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간단한 음료나 과자 등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먹다가 적발이 될 경우, 싱가포르 돈 500 SGD(한화 약 40만원)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CCTV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 쉽게 볼 수 있는 표지 중, 두리안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냄새가 심한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두리안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두리안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담배도 공공장소에서는 금지입니다.

 

 

2. 공공화장실 물 안내리기

 

싱가포르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변기의 물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에티켓이지만, 간혹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적발될 경우 150 SGD(약 12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곳의 경찰들이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볼일을 보고 물을 꼭 내리시기 바랍니다.

 

 

3. 밤에 공공장소에서 술마시기

 

여행의 하루를 마감하는 의미로 공공장소에서의 술 한잔은 1,000 SGD(약 81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두 번째인 경우 2,000 SGD(약 162만원)과 3개월간 징역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녁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마실 수 없으며,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단, 허가 받은 식당 혹은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싼편입니다.

 

 

4. 다른사람의 WiFi 무단 사용

 

암호가 걸려있지 않다고 하여 다른사람의 WiF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걸리게 될 경우 해킹을 한것으로 간주되어 10,000 SGD(약 810만원)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당할 수 있습니다. 로밍이나 현지 유심 등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안전한 호텔과 음식점 등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나체로 집에서 돌아다니기

 

숙소나 호텔에서 아무도 없다고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발될 경우 1,000 SGD(약 81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꼭 벗고 있어야 한다면, 커튼 등으로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무단횡단하기

 

우리나라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이곳에서의 무단횡단 벌금은 1,000 SGD(약 81만원)이나 3개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두번째인 경우라면 2,000 SGD(약 162만원)과 6개월 징역에 해당됩니다.

 

 

7. 비둘기 먹이주기

 

평화의 상징이였던 비둘기. 그러나 요즘에는 일명 '닭둘기'라고 불릴 만큼 많아지고 거리를 더럽히는 새가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게 될 경우 500 SGD(약 4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면, 40만원짜리의 먹이를 준 것이 되겠죠?

 

 

8. 거리에 침 뱉기

 

우리나라에서는 단속이 심하지는 않지만, 싱가포르에서 한다면 1,000 SGD(약 81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9. 껌 뱉거나 팔기

 

이곳에서 껌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합니다. 그러나 껌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셨을 텐데요. 만약 허가 없이 껌을 판매했다가는 10만 SGD(약8,11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껌을 뱉는 경우는 최대 80만원 정도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0. 심야 택시 할증

 

심야 시간 자정부터 05시 59분 사이에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 50%의 요금이 더 붙게 됩니다. 기타로 월부터 금요일 06시부터 09시 30분까지와 월요일부터 일요일 18시부터 자정까지는 25%의 요금이 피크 타임의 이유로 더 붙게 됩니다. 벌금은 아니지만, 잘 모르고 타게 될 경우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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