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TIP

연차계산기 및 연차자동계산기 사용하기!

minson12 2017. 3.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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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기 및 연차자동계산기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주제는 연차계산기 및 연차자동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회사를 몇년 다니셨다면 어느정도 연차 휴가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계셔야 회사에서 엉뚱하게 이야기 할 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차계산기 및 연차자동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검색창에 "유리지갑"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검색하면 아마 여러개가 뜰텐데요. 글래스월렛이 주소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 연차계산기 및 연차자동계산기 Check!

 

원래는 개념부터 알아봐야 하지만 우선은 연차수당 계산과 연차 계산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위 화면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차수당 계산"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계산기가 있으니 다른 것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위에 연차일수 계산도 있지만 연차수당 계산으로 온 이유는 여기서 모든 것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의 입사한 날짜와 사용한 연차의 숫자 그리고 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등 관련 내용을 적어 주시고 "연차수당 계산"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고 남은 것이 얼마이고 해당 수당이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2014년 3월 2일 입사로 월 기본급 350만원을 입력한 결과 남은 연차 11일에 대한 수당이 약 16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휴가는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던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글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수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7항 본문에 따르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멸된다고 하여도 해당 수당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은 자신의 통상임금 x 8시간 x 남은 연차 갯수가 됩니다.

 



오늘은 연차계산기 및 연차자동계산기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의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차이가 난다면 회사측과 잘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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