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TIP
부동산 매매 서류 요약정리
minson12
2017. 11.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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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 시세 및 집 매매 등 부동산 매매를 하다보면, 중개인 / 매도인 / 매매인 모두 내야하는 서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볼 정보로는 부동산 매매 서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인 경우가 많이 찾아보실 것 같고, 기타 중개업자를 위한 문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종류별 부동산 매매 서류 정보입니다.
먼저 매도인입니다. 첫번째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대리인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매도인이 가져와야할 모든 서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및 도장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매도인만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매수하는 사람의 경우는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서류에 대해서 세 종류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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