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TIP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변경안내

minson12 2017. 10. 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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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명의 변경방법 안내입니다.

사업을 하다가보면 동업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동업에서 다시 개인으로 혼자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자등록상에 명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야 하는 때가 오는데요. 관련 업무는 세무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처 세무서에 찾아가셔서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변경을 요청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요그에 따라서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것등이 필요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등록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등록이나 정정시에 개인인 경우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동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 세무서를 찾으셔서 전화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빨리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에서 단독으로 하시려면 세무서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단독에서 공동으로 가시려면 공동사업자 승인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인터넷 사용 시 필요 서류는 규격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스캐너를 사용하면 200dpi 이상에서 스캔을 해야 하며,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미지 크기가 1500x2100이상인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따로 등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를 규격에 맞게끔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신청/제출' 란에 가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신청은 연중 무휴로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정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메뉴를 이용하시고, 동업자 변경을 하시는 분이라면 공동사업자(대표) 승인하기의 메뉴를 이용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로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쪽으로 연락해보셔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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