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지원 정보정리
경차를 타게 될 경우 유류세 할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유류비를 어느정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카드를 이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비 지원 정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경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원카드를 발급 받아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카드 결제를 하면 판매내역이 카드사에 전송이 되고 카드사는 환금액을 포함하여 대금을 주유소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금액 차감을 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청구 및 결제를 하고 카드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액을 정산 받습니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주민등록표상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나 승합차의 각각의 합이 1대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아닐 경우에 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한 세대에서 하나의 경형승용차와 다른 하나의 경형승합차를 가지고 있으면 각각 1대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세대가 1경형차와 나머지는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을 가질 경우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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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경차 유류비 지원 금액은 20만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4월 10일 개정되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는 리터당 250원을 환급 받게 되는데, 250의 의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뜻합니다. LPG가스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됩니다.
이용 방법은 유류세 할인카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카드는 신용이나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가능한 회사는 신한이 있으며, 안내에 따르면 2017년 9월경부터 롯데와 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10월달이기 때문에 한번 해당 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에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지참하셔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인터넷, 방문, 전화 접수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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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등을 받으시고 가계비를 아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