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TIP

필리핀 면세한도 확인해보기

minson12 2017. 6.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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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면세한도 체크

필리핀 면세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갈 때 한가지 좋은 점이라고 하면 바로 면세점에 들러서 쇼핑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요즘엔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해서 공항에서 픽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필리핀 면세한도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서 사들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도 내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내라고 하니 뒷통수 맞는 기분이실 것 같은데요. 잘 알고 있어야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 필리핀 면세한도 Check!

 

우선 이것은 관세청 블로그에서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하두 이곳으로 관광을 가셔서 두번 세금을 내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따로 포스팅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우선 해당 국가로 입국을 하시면 10,000페소, 1리터 이하의 술 2병, 담배 2보루, 일정량의 향수 등은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만 페소는 얼마전에 새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서 여행객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새로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서 샀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곳의 세관에서 고가의 물품(카메라, 전자제품 등)을 들고 들어가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선물로 해당 국가에서 다른 곳으로 반출을 안시키면 내야겠지만,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 물건이라면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여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제도 알아보기

 

이 제도는 여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에 잠시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에는 납부해야하는 관세, 부과세 등 제세의 1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확인서류와 물건을 보여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곳에서도 돈을 내고, 한국에 와서도 미국 달러 600불이 넘어서 또 내야 해서 이중과세를 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다시 가져올 물건이라면 해당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면세한도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세부, 마닐라 여행 관광 등을 하실 텐데요. 언제나 안전에 유의하셔서 즐거운 해외 여행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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